▲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 13일 최 감사원장이 서울 종로구 감사원으로 업무복귀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13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했고 이에 따라 최 원장은 즉시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지난해 12월 5일 헌재에 탄핵안이 접수된 때로부터 98일 만입니다.
이번 사건은 헌정사 최초의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 사건으로, 기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을 열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결정 과정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에 관한 감사를 실시했고 부실 감사라고 볼 만한 다른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사업체 선정과 관련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므로 부실 감사라는 주장을 추가했는데, 헌재는 "탄핵소추의결서에 적시되지 않은 사유이므로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국회에서 기존 탄핵소추 사유의 범위에 포섭되지 않는 새로운 주장을 하는 것은 적법한 범위를 넘었다고 본 것입니다.
헌재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를 했다는 탄핵소추 사유에 대해서도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라며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개인 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돼 있어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전 전 위원장에 대한 수사 요청도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현저히 자의적이라거나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최 원장이 2022년 7월 29일 국회에 출석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발언한 부분도 "성실한 감사를 통해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며 위법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의 경우 "합의제 기관인 감사위원회의의 의결에 따라 실시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사원장의 지위에서 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감사 실시에 관한 의결을 문제 삼는 것이라고 보더라도 피청구인이 감사위원에게 부여된 권한을 명백하게 어긋나게 행사했음을 인정할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소추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밖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 폐쇄 등과 관련한 감사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이 훈령 개정을 통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감사청구권을 부여해 독립성을 저해했다는 소추 사유에 관해서도 "감사원의 직무 범위나 권한에 실질적 변동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 중 2건에 대해서는 법률 위반을 인정했지만, 중대한 위헌·위법이라고는 평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최 원장이 감사원의 전자문서 시스템을 변경해 주심위원의 열람 없이 감사보고서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점, 국회의 현장검증 시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열람을 거부한 점은 국가공무원법과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헌재는 "피청구인에게 간접적으로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해야 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공직자를 파면하려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있어야 한다는 '중대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입니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전자문서 시스템 변경, 회의록 열람 거부에 더해 훈령 개정 과정에서도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별개 의견을 남겼습니다.
최 원장 탄핵안은 지난해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헌재는 탄핵안을 접수한 뒤 세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쟁점과 증거 등을 정리했습니다.
지난달 12일 첫 변론을 열고 3시간여 만에 변론을 종결한 뒤 사건을 심리해왔습니다.
최 원장은 국회의 탄핵소추가 "사실과 다르거나 일방적이고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다"며 부인해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