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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김영선, 법원에 구속취소 청구
▲ 김영선 전 의원(왼쪽), 명태균 씨(오른쪽)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오늘(13일) 구속 사유가 사라졌다며 법원에 구속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명 씨를 변호하는 여태형 변호사는 오늘 오전 11시쯤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명 씨 측은 명 씨의 실질적 방어권이 제약되고 있는 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구속 취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법원이 지난해 11월 15일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으나 이제는 그 사유가 사라졌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여 변호사는 "법원이 명 씨를 구속한 사유가 이른바 황금폰에 대한 증거인멸 염려였다"며 "하지만 지금 포렌식 절차까지 이미 완료된 만큼 증거인멸 염려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명 씨 측은 이번 구속취소 청구가 최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과 무관하게 그 이전부터 준비해온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명 씨와 함께 구속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도 지난 11일 창원지법에 구속취소 청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전 의원 측은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된 것에 영향을 받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명 씨와 김 전 의원은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을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 8천7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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