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의 어제(12일)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장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장 의원은 "여러모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은 나무랄 사정이 없으며,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었다며 "검찰이 구속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은 것은 즉시항고가 위헌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장이 어제 민주당 의원들의 압박에 못 이겨 '구속취소 결정에 대하여 상급심 판단이 필요하다'고 답변한 것은 매우 실망스럽고 유감스럽다"고 덧붙였습니다.
장 의원은 "검찰로 하여금 위헌적인 즉시항고를 하도록 종용하는 것으로 인권의 최후보루인 법원의 행정을 책임지는 법원행정처장이자 대법관이 할 발언은 결코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즉시항고의 위헌성은 피고인을 석방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하느냐 석방하지 않고 제기하느냐와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장 의원은 검찰을 향해서도 "민주당의 겁박에 떠밀려 입장을 번복하고 즉시항고를 제기한다면, 피고인의 절차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으로 부끄러운 오명을 안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