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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후 7년 만에 잡힌 행정공무원…징역 5년 구형

성폭행 후 7년 만에 잡힌 행정공무원…징역 5년 구형
▲ 성폭행


인천 축제장에서 여성을 성폭행했다가 7년 만에 붙잡힌 공무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오늘(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여현주 부장판사) 심리로 전날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한 공무원 A(36)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며 "죄질도 매우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7일 오전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는 2017년 9월 인천 한 축제장 옆 천막에서 공범 B 씨와 함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이 사건은 범인을 찾지 못해 미제로 남았으나 2023년 B 씨가 경기 과천에서 또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경찰에 붙잡히면서 A 씨의 과거 범행도 7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B 씨의 유전자 정보(DNA)가 2017년 사건 현장에서 찾은 DNA와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A 씨와 함께 범행했다"는 B 씨 진술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A 씨는 검거 직전까지 경기도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행정 공무원으로 일했습니다.

공범인 B 씨는 다른 성폭행 사건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현재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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