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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기각…직무 복귀

헌재,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 탄핵 기각…직무 복귀
▲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왼쪽부터),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지난달 24일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국회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관여 의혹 부실수사'를 지적하며 탄핵 소추한 지 9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합니다.

헌재는 오늘 오전 10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검사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전원일치 의견으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헌재는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표했다 볼 수 없다"며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제3의 장소' 조사도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김건희의 문자나 메신저 내용, PC의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에도 각 피청구인이 위와 같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적절히 수사를 하였거나 수사를 지휘, 감독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며 여지는 남겼습니다.

탄핵심판 결정 효력은 즉시 발생해 바로 직무에 복귀하는데, 오늘 오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국회는 이들 검사 3명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으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며 지난해 12월 5일 민주당 주도로 탄핵안을 가결했습니다.

헌재는 같은 날 의결서를 접수 받아 지난달 24일까지 세 차례의 변론준비기일과 두 차례 변론기일을 열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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