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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유 섞인 경유 넣고 달린 관광버스…유통업자·운전기사 적발

등유 섞인 경유 넣고 달린 관광버스…유통업자·운전기사 적발
▲ 광주 광산경찰서

경유에 난방용 등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판매·사용한 유통업자와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이 적발됐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 혐의로 70대 A 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에게 난방용 등유를 공급한 주유소 업주 B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3일 광주 광산구 길거리에서 난방용 등유를 섞은 경유를 관광버스 운전기사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 씨는 주유 장치가 설치된 화물차에 혼합유를 싣고 다니며 유통해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상적인 연료(경유)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도 구매·주유한 관광버스 운전기사 6명도 함께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주유비를 아끼기 위해 등유가 섞인 경유를 넣고 운행해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난방용 등유는 경유보다 L당 100∼200원가량 저렴하지만, 자동차 연료로 혼합해 사용할 경우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차량 고장으로 승객 안전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서는 석유제품에 다른 석유제품을 혼합한 것을 '가짜 석유제품'으로 정의하고 제조나 판매 등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만 구매자의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경찰은 A 씨 등을 상대로 가짜 석유를 유통한 경위와 규모, 기간, 범죄 수익 등을 조사해 송치할 예정입니다.

(사진=광주경찰청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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