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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활동' 충북동지회 위원장 징역 2년 확정

'간첩활동' 충북동지회 위원장 징역 2년 확정
▲ 21년 8월 18일 오후 간첩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조직원 손 모(47)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대법원이 북한 공작원 지령을 받고 F-35A 스텔스기 도입 반대 등 이적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위원장에 대해서 징역 2년형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오늘(13일) 오전 충북동지회 위원장인 51살 손 모 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직원 두 명에게도 각각 징역 5년 선고를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북한과 그 구성원인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거나 받기 위해서 중국과 캄보디아로 출국하였다가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행위는 국가보안법위반(특수잡입·탈출)에 해당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대한민국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각 국가보안법위반죄를 수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역할분담을 정하고 범죄를 반복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갖춘 범죄단체를 조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범죄단체조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손 씨 등은 지난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을 받아 충북동지회를 결성한 뒤 4년간 충북 도내에서 국가기밀 탐지, 국내정세 수집 등 각종 안보 위해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 재판부는 충북동지회를 일정한 규율을 갖춘 범죄단체로 보고 이 단체가 북한 공작원과 수시로 통신문을 주고받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손 씨와 다른 조직원 2명 모두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충북동지회가 범죄단체조직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고,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해 손 씨에게 징역 2년을, 다른 조직원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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