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최 원장이 위법한 목적으로 권익위원회에 대한 이른바 표적감사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권익위원회의 인사관리나 행정관리에 관한 사항은 물론 권익위원장을 포함한 소속 공무원의 위법부당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대인감찰도 모두 감사원의 직무감찰사항에 해당한다"며 "감사원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또 전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에 대해 "다수의 제보를 근거로 실시한 특정사안감사로, 감사목적에 반한다고 볼 수 없고, 권익위원장 개인에 대한 대인감찰뿐 아니라 권익위원회의 행정사무에 관한 감찰도 포함되어 있어서 권익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기 위한 감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헌재는 최 원장이 전 전 위원장 복무감사 건에 예고통지를 하지 않아 사무처리규칙을 위반한 거라는 청구인 측 주장에 대해 "사무처리규칙 위반만으로는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감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하고, 최 원장이 전 전 위원장에 대해 수사 요청을 한 것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내용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형법 제156조 등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