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연이율 300∼1천955%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위반 등)로 40대 A 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A 씨와 함께 불법 대부업을 벌인 4명은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10월까지 전국 각지에서 피해자 92명에게 약 3억 원을 빌려준 후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넘는 연이율 300∼1천955%의 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에게 대출 사실을 알리겠다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피해자로부터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경찰은 계좌 추적 등 수사 끝에 이들을 대구와 서울에서 검거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지인 관계로 대부업 등록 없이 무자격 대부업체를 운영했습니다.
특히 A 씨는 동종전력 집행유예 기간 중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피해자들에게 받은 원금과 이자는 10억 원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이들의 개인정보를 확보해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어 대출을 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 씨가 과거 불법 대부업을 했던 당시 확보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돈을 빌려줄 때 주민등록등본과 가족, 지인 휴대전화 번호를 받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돈을 빌릴 곳이 없어 연이율이 높은 걸 알면서도 적게는 200만 원에서 많게는 1천500만 원까지 돈을 빌렸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로 피해자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