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해 감사원장
헌법재판소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며 최 원장이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한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헌재는 오늘(13일) 오전 최 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열고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해당 발언은 감사원의 성실한 감사를 통하여 원활한 국정 운영에 기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헌재는 그러면서 해당 발언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독립성 및 중립성을 포기하고 감사 편향적으로 시행한다는 의미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설령 최 원장의 발언 내용에 다소 부적절하게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한 대답 과정에서 수동적으로 이루어진 점. 대통령의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고려할 때 국가 전체를 이롭게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여지가 없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최 원장의 발언이 감사원의 독립성이나 감사기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