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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직무 복귀

<앵커>

헌법재판소가 조금 전 최재해 감사원장의 탄핵소추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취재 기자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백운 기자, 우선 선고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조금 전 오전 10시쯤부터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과 최재훈 반부패2부장 탄핵심판 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전원 일치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해서는 국회의 탄핵소추를 기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검사 3명에 대한 선고는 진행 중입니다.

지난해 12월 5일 이들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지 98일 만입니다.

탄핵심판 선고 효력은 즉시 발생하기 때문에 최재해 감사원장은 바로 직무에 복귀합니다.

앞서 최 원장은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관련 부실감사 의혹, 전 정부 인사들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됐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김 여사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 관련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심판에 넘겨진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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