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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쇼] 김상욱 "탄핵 기각시 민주주의 붕괴…그때 국민저항권 기능할 수 있어"

- '탄핵 기각 땐 단식' 발언? 목숨걸고 싸우겠단 뜻
- 기각시 민주주의 붕괴…그때 국민저항권 기능해야
- 실질적 정권교체? 계엄해제·탄핵찬성 후보 내잔 것
- 與 82명 탄핵기각 탄원서? 지도부, 거리둬서 다행
- '탄핵 각하'? 각하 사유 아니고 기각도 동의 못해
- 날 '포기했다'는 권성동엔 죄송…보수 가치는 지켜야
- 늦어지는 尹 선고? 사실 완전 정리에 시간 걸릴 것
- 尹 석방? 檢, 즉시항고든 일반항고든 판단 받아봐야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9:00)
■ 일자 : 2025년 3월 13일 (목)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김태현 :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투쟁을 하겠다 이런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김상욱 : 반갑습니다. 건강하고 품위 있고 믿음직한 보수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김상욱입니다.
 
▷김태현 : 각오가 대단하신데요. 그런데 화제가 됐던 이 얘기부터 해 보지요.
 
▶김상욱 : 좋은 아침에 자꾸 왜... 아무튼 부끄럽습니다.
 
▷김태현 : 기각이 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투쟁을 하겠다.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김상욱 : 우선 너무 많이 보도가 돼서 저도 당황했고요. 이게 이렇게 보도가 될 만한 말이었나 싶어서요. 사실은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더 하고 싶었던 얘기는 지금 우리 사회가 탄핵선고를 앞두고 너무 지나치게 격앙돼 있어요. 너무 예민해져 있고, 그리고 12월 3일 이후에 폭력적인 언어와 행동이 너무나 우리가 익숙해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제도에 대한 신뢰도 많이 무너졌고요. 그래서 엄청 불안하지요. 지금 아마 많은 국민들께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고요. 저도 오면서 길거리에 걸린 현수막을 봤는데 처단하자는 글이 너무 많아요.
 
▷김태현 : 의원님, 오죽하면 경찰이 선고일 날 헌재 주변의 학교 휴교, 회사도 하루 정도 휴업 이런 걸 권고하겠어요.
 
▶김상욱 :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고 상대를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런 사회가 된 것에 대해 부끄럽지만 정치인들의 책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계속해서 사회갈등을 만들고, 선동을 하고, 국민들이 자꾸 거리로 나와서 싸움 한복판에 있도록 만들고 있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계속해서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요. 저 역시도 사실 마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저도 법률가 출신으로서 탄핵 기각 판결문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 한번 써보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도저히 쓸 수가 없더라고요. 만약에 탄핵 기각 판결을 쓰려고 하면 비상계엄이라고 하는 것이 정당했다는 전제가 깔려야 해요. 그럼 비상계엄이 정당했다면, 역으로 얘기하면 대통령이 누가 됐든 간에 마음에 안 들면 비상계엄해 버리고, 마음에 안 들면 국회의원 잡아가도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정치활동 금지하고, 언론활동 금지하고 체포하고 구금하고 이걸 해도 된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김태현 : 그래서 의원님은 탄핵이 인용돼야 하고 될 것이다라는 소신을 가지고 계세요.
 
▶김상욱 :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하고요. 말씀을 올리자면 만에 하나라도 탄핵이 기각이 된다면 그런 비상계엄이 허용되는 사회가 된다는 건데요. 저는 그런 사회는 독재국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멈추는 거지요. 국회의원도 대통령도 헌법을 수호하기로 선서한 사람들이고, 헌법수호 의무가 그 무엇보다 최우선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에 하나 탄핵 기각이 이루어진다면 당연히 목숨 걸고 끝까지 싸워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고요. 국회의원은 헌법의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자니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탄핵이 의원님의 바람과 기대와 예상과 당위, 의원님의 반대로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주장하실 거예요?
 
▶김상욱 : 저는 단식투쟁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 단계에 가면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김태현 : 의원님, 정치인이든 시민이든 단식투쟁을 할 때는 원하는 걸 얻을 때까지 단식투쟁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는데요. 탄핵이 기각되면 단식투쟁을 해요. 그러면 기각된 탄핵을 뒤집을 수 있습니까?
 
▶김상욱 : 법적으로 뒤집을 수는 없겠지요. 그렇다고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헌법이 무너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에 방점을 찍고 싶은 것이 아니라 탄핵선고까지는 우리가 너무 격앙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더 방점을 찍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보면 탄핵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에서도 단식 들어가신 분들이 많으시고, 또 우리 당도 헌법재판소로 가고, 또 거리에 너무 치열한 대립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탄핵선고 앞에 너무 이렇게 격앙된 모습보다는 우리가 차분하게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저도 그런 마음이지만 참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좀 자중합시다는 말씀을 올렸던 건데 뒷부분은 전달이 안 되고 앞부분만 강조됐던 것 같아요.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차분히 결과를 기다려보자라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는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과가 나오고 나서 어떤 결과든 승복하는 게 우리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김상욱 : 어떤 결과든 승복을 하기는 해야 하는데 제가 되묻고 싶습니다. 만약에 탄핵 기각의 결정, 그래서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해도 된다는 결정을 받아들이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정치적 반대세력을 계엄이든 뭐든 체포하고 구금하고 하는 사회에서 저항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요?
 
▷김태현 : 그러면 의원님, 제가 반대로 질문드려 볼게요. 국민의힘 내에서 탄핵을 기각하거나 각하해야 된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자기가 원하는 것과 반대로 탄핵이 인용됐어요. 대통령 물러나고 조기대선 열려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단식하겠다고 하면 그 단식도 해도 되는 겁니까?
 
▶김상욱 : 그건 개인의 선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단식이라는 게 개인 투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탄핵이 지금... 저는 그 부분에 방점을 찍고 있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선배 세대들의 명예로운 불복종과 저항과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으로 얻은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재시대 때 독재의 그런 압재에 우리가 굴복했다면, 그것도 법치라고 우리가 순응을 했다면, 그래서 아무도 민주화 투쟁에 나서지 않았다면, 5.18 항쟁이 없었다면, 또 10월 항쟁이 없었다면 과연 대한민국에 민주주의가 있었을까요?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진의는 알겠는데, 그러면 탄핵이 기각됐어요. 그러면 실제로 진짜 단식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김상욱 : 저는 그런 마음입니다.
 
▷김태현 : 단식을 언제 푸실 거예요?
 
▶김상욱 : 거기에 대한 생각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김태현 : 왜냐하면 뒤집을 수가 없으니까요. 탄핵 기각된 게 다시 인용으로 바뀌거나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는 이상 그냥 쭉 가는 거잖아요.
 
▶김상욱 : 저는 만약에 탄핵이 기각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멈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를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민주주의를 되찾을 수 있을 때까지 단식투쟁 하겠다?
 
▶김상욱 : 말 그대로 민주주의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신념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혹시 지지자들의 불복을 유도하는 것 아니냐 하는 비판도 있지 않을까요?
 
▶김상욱 : 그럴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저는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 민주주의를 되찾는 것이 시민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배웠던 헌법에서 국민저항권 얘기 요즘에 많이 나오는데요. 제가 배운 헌법에서 나온 국민저항권이 그때 기능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이 말씀도 또 한 번 하셨던데 실질적 정권교체. 정권 연장의 의미를 갖는 정권 창출이 이루어진다면 역사적으로 맞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당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질적 의미의 정권교체 수준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 얘기는 조기대선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다고 하더라도 유권자들이 봤을 때 똑같은 국민의힘 정권이지만 완전히 바뀌었구나 이런 느낌을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실질적 정권교체.
 
▶김상욱 : 맞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의 징표로 볼 수 있는 것이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비상계엄 해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 두 번째는 탄핵 찬성에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것. 12월 3일과 4일에 있었던 일은 비상계엄 사유 없이 비상계엄이 일어났고,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헌법에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헌법을 파괴한 행위였습니다. 또한 반민주적이고 반보수적이고 반법치 행위가 일어난 것이지요. 그러면 역사 흐름의 관점에서 봤을 때 그런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 흐름이 이루어진다면 우리 역사의 흐름에 맞지 않아요. 그러면 그 후에 대통령이 되시는 분은 다시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헌법을 회복하고 법치를 회복하는 데 애를 쓰는 분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 당에서 내는 후보도 이 가치에 맞아야 하고, 그 가치에 맞출 수 있는 징표로 볼 수 있는 것이 잘못된 비상계엄에 대해서 해제를 해야 한다고 적극 나섰던 분, 또한 이런 잘못된 비상계엄을 통해서 국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려고 했던 분에 대해서 탄핵하는 데 적극 나선다 해서 헌법가치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분. 이 두 가지 징표가 기본적인 최소한의 자질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비상계엄 반대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이 국민의힘의 후보가 돼야.
 
▶김상욱 : 실질적으로 잘못된 비상계엄과 선을 그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만약에, 그런데 지금은 당에서 당이 너무 오른쪽으로 간다는 비판도 있고 탄핵기각, 또는 각하를 원하는 의원들이 많잖아요. 숫자상으로 보면요. 그러면 만약에 비상계엄, 탄핵을 반대하는 분이 후보가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김상욱 : 그런 분께서 후보가 된다면 상당히 동의하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보수의 가치가 헌법 질서를 지키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법치주의를 지키는 것인데 보수당에서 낸 후보가 이걸 정면으로 부인하고 있는 사람이 후보가 된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보수유권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니와 역사의 흐름에도 맞는 것이고요. 쉽지 않을 뿐더러 아마 제대로 된 대선운동도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현 : 대선, 선거운동 자체가 힘들 것이다?
 
▶김상욱 :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걸 무슨 명분과 무슨 논리로 국민들께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현 : 알겠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주도해서 탄핵 각하 또는 최소한 기각을 원하는 탄원서, 여기에 아마 82명 정도가 찬성하셨더라고요?
 
▶김상욱 : 네.
 
▷김태현 : 그러면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3분의 2가 넘기 때문에 사실상 당의 당론이 아니냐 하는 해석들도 있던데 지금 대통령이 석방된 이후에 탄핵에 반대하는 기류가 당에서 커지는 것을 몸으로 느끼세요?
 
▶김상욱 : 아무래도 더 강해지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밖에 나와 계시고, 제가 듣기로는 전화통화를 그렇게 많이 하시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강한 여론이 생기겠지요. 그래도 정말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저희 당의 원내지도부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취하지는 않고 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현 : 당 지도부는 왜 그런다고 보십니까?
 
▶김상욱 :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사실 솔직하게 최소한의 법적 소양이 있거나 아니면 법적 소양이 없다 하더라도 우리 상식선에서라도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헌법에 맞지 않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을 다 갖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강성지지층을 모아서 지지율을 올릴 수 있다는 것만 가지고 이걸 계속해서 고집했다가, 가면 갈수록 논리도 없고 명분도 없는 일에 공당인, 보수의 정통정당이라고 자부해왔던 우리 당이 넘어가버리면 수습은 힘들지 않겠습니까?
 
▷김태현 : 그래서 지도부는 중심을 잡는 것이다?
 
▶김상욱 :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그런데 의원님, 지도부의 한 사람인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물어보실지 아시지요? 의원님의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는 저도 포기했다, 관심이 없다. 지도부도 의원님 포기했대요. 그 얘기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상욱 : 우선 권성동 원내대표님께 좀 죄송하고요. 원내대표님 입장이 얼마나 곤란하실까 생각도 합니다. 당 의원님들 상당수는 강경한 목소리를 내고 계시는데 저라도 가만히 말씀 듣고 있으면 좀 나으실 텐데 저까지 반대편에서 시끄럽게 하니까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특히나 당의 대다수 의원님들과 또 다른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니까요. 그런데 제가 목소리를 내는 것이 보수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목소리를 내는 겁니다. 보수가 지켜야 할 수호가치, 헌법질서, 민주주의, 법치주의 지키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히 보수의 가치에 기반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우리 당이 이런 보수의 가치를 지켜갈 때, 이걸 실현해 갈 때 국민들로부터 진짜 신뢰를 얻을 수 있고, 우리 당이 바로 서서 건강한 보수로서 국가를 위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헌법재판소 얘기해 볼게요. 원래 내일쯤 나지 않을까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예측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언제 날지 모르겠어요. 언제쯤 날 거라고 예상하고 계세요?
 
▶김상욱 : 저는 예전에는 11일이나 14일 정도 날 것 같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김태현 : 다들 많이 그렇게 보셨지요.
 
▶김상욱 : 지금은 다음 주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 분위기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들께서 많이 불안해하실 수밖에 없어서 걱정은 돼요.
 
▷김태현 : 뭐 때문에 기일이 늦어지고 있다고 예측을 하세요? 추측이군요. 추측을 하세요?
 
▶김상욱 : 철저하게 보안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서 우리가 예상할 수밖에는 없는 겁니다.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그런데 저의 짧은 예상으로는 탄핵 기각 결정문을 쓰려야 쓰는 방법이 없을 것 같고, 인용은 인용이되 구체적으로 판단의 근거가 되는 사실적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판단이 들어갈 때 의견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김태현 : 예를 들면 홍장원 메모, 체포조 이런 거.
 
▶김상욱 : 그렇지요. 그것이 인용되든 안 되든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지만 그것 자체에 대한 의견 조율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평결에서 완전하게 정리되기 전까지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대통령 석방과 관련해서 검찰이 즉시항고를 안 한 것을 가지고 논란이 좀 되는 것 같은데요. 어제 법원행정처장은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대검은 오늘 회의한다는 것 같고. 대검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김상욱 : 대검이 즉시항고든 보통항고든 반드시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앞뒤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계속 날로 계산하다가 시로 계산하는 것도 더 이상 이해하지 않겠다 해놓고는 다음 날 바로 전국 검사는 다 날로 계산하라고 보냈잖아요. 그럼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특혜가 되어버려요. 그런 걸 정리를 하기는 해야지요. 그래서 즉시항고든 보통항고든 해서 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법적안정성이고 그게 법치주의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앞서 잠시 언급드렸던 국민의힘 82명이 서명을 했던 나경원 의원 주도의 탄원서, 각하 또는 기각. 각하가 1번, 그게 안 되면 기각 이 얘기입니다. 탄원서에 있는 내용 중에 의원님은 하나도 동의가 안 되십니까?
 
▶김상욱 : 저는 동의가 안 돼요. 각하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 공소사실의, 형사적으로는 공소사실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건 소추사실이지요. 소추사실의 동일성이 훼손됐다는 건데요.
 
▷김태현 : 내란죄 철회했으니까 다시 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김상욱 : 형사 같은 경우도 공소장 변경의 기준이 되는 것은 공소장의 기본이 되는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적용법조가 기준이 되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이건 헌법재판입니다. 형사법원과는 달리 기존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재판이나 등등을 통해서 확립된 헌법재판소의 판례 취지가 헌법재판소의 넓은 재량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변경을 요청했을 때 동의를 꼭 해야 되고 이런 것도 아니고 헌법재판소의 넓은 재량이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선례들을 비추어봤을 때 각하 사유가 되기 힘들다고 보고요. 기각 사유로 주장하고 있는 것이 민주당의 의회독재 때문에 비상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의 주장인것 같은데.
 
▷김태현 : 그것 같아요. 설령 계엄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한다 하더라도 민주당의 의회독재의 심각성을 고려해 기각 결정을 해달라.
 
▶김상욱 : 그러면 예를 들어 다수당이 다수당의 힘을 이용해서, 그건 잘못되기는 잘못됐지요. 아무리 다수당이라도 독주하면 안 되지요. 그런데 독주한다고 해서 비상계엄을 해서 잡아서 가두는 것은, 비상계엄이 허용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상식선에서 동의할 수 있는 아니지 않을까요? 국민들께서 예를 들어 다수당이 독주한다고 갑자기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서 다수당 의원들을 다 잡아서 체포해서 처단하는 것을 용인할 수 있겠습니까?
 
▷김태현 : 어떤 의미의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김상욱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김상욱 :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SBS 김태현의 정치쇼]

김태현의 정치쇼 (시간 수정/오전 7시~9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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