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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정책자문위 "정년 이후 재판하는 시니어 판사제 도입 필요"

사법정책자문위 "정년 이후 재판하는 시니어 판사제 도입 필요"
▲ 대법원

대법원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법관이 정년 이후에도 경륜을 살려 일선 재판을 맡는 '시니어(Senior) 판사 제도'를 도입하도록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건의했습니다.

자문위는 오늘(12일) 오후 9차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자문위는 "풍부한 재판역량을 가진 판사가 정년 이후에도 경륜에 걸맞은 적정한 양과 종류의 재판업무를 계속 담당하도록 하고 이에 합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니어 판사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최근 법원은 숙련된 판사들이 업무 환경에 대한 불만, 지방 순환 근무제 등을 이유로 조기 퇴직하는 문제로 골머리를 썩였습니다.

자문위는 "중도 사직 및 퇴직에 따른 재판역량 감소와 재판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법조일원화 및 평생법관제 정착을 통해 법원의 신뢰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자문위는 아울러 "실질적 쟁송에 해당하지 않는 업무영역에서 사법보좌관의 업무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보다 충실히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습니다.

사법보좌관은 다툼이 없는 소송 외(비송) 사건, 공증 성격을 갖는 사법 업무 등을 처리하는 법원 공무원입니다.

법관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 사건까지 법관이 맡게 되면 본안 소송에 대한 법원의 처리 역량이 부실해진다는 이유로 도입돼 2005년부터 시행됐습니다.

자문위는 "국민의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사법보좌관의 직명을 업무영역 및 직무 성격에 부합하게 변경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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