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소고기를 한국이 수입해야 한다고, 트럼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라는 겁니다. 광우병 사태를 불러왔었던 30개월 이상 소고기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어서 앞으로 파장이 예상됩니다.
첫 소식은 미국 워싱턴에서 남승모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난 2008년 광우병 우려 속에 정권퇴진운동으로까지 번졌던 미국산 소고기 수입 파동.
한미는 줄다리기 협상 끝에 뇌와 척수 등 4개 위험부위를 제외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입에 합의했습니다.
미 소고기업계가 이 연령 제한은 불공정 무역관행이라며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다음 달 2일 예고한 상호관세가 계기가 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미국 대통령 (지난달 14일) : (상호관세가 시작되는 4월 2일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아주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상호관세에 관세뿐 아니라 비관세장벽도 포함시키겠다며, 다음 달 1일까지 각국별 무역관행과 개선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지시했는데, 업계 측이 미 무역대표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재협상을 촉구한 겁니다.
이들은 한국에서 소고기 연령제한이 민감한 문제란 걸 알지만 중국, 일본 등도 유사한 제한을 풀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이 광우병과 관련해 가장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며 과학에 기반을 둔 교역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앞서 미 무역대표부도 지난해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은 과도기적 조치였는데도 16년간 유지되고 있다며 수입 허용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은 관세, 비관세장벽이 모두 해결되지 않으면 상응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소고기 연령 제한 해제가 협상 의제가 될 경우 적지 않은 마찰이 우려됩니다.
(영상취재 : 박은하, 영상편집 : 김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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