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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1심서 '26년형' 여자친구 살해 의대생, 2심서 "감형 해달라"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역 주변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시 의대생 최 모 씨.

[일부러 급소 노린 겁니까?]

[최모 씨 (지난해 5월 8일 : .…] 

지난해 12월 1심 법원은 최 씨의 범행이 잔인하고 그의 의학 지식까지 범행에 악용되었다고 판단해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 형이 가볍다며, 최 씨 측은 형이 과하다며 항소했고 오늘(12일) 2심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오늘 서울 고법 형사7부 심리로 열린 2심 첫 공판에서 최 씨 측 변호인은 감형을 주장하며 "피고인의 성격적 특성, 범행 전모, 정황 등이 충분히 조사되지 않아 양형을 다시 판단해달라는 취지에서 항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달리 1심에서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구했던 검찰은 "양형 사유와 관련해 범행 동기, 전자 장치 부착 명령, 재범 위험성에 대해 양형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며 피해자 A 씨의 어머니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최 씨가 재판부에 반성문과 사죄 편지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 가운데 피해자 A 측 변호인은 이 사건에 접수된 가족들과 일반 시민들의 엄벌 탄원서만 2천500건이 넘는다고 밝혀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섰습니다.

최 씨는 지난해 5월 6일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A 씨를 흉기로 20차례 이상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그는 연인 사이였던 A 씨와 지난해 4월 부모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안 A 씨 부모는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 첫 공판에서 최 씨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지만, 정신감정 결과 심신장애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최 씨에게 징역 26년을 선고하며 "살해 고의는 확정적으로 보이고, 범행 방법도 잔혹하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취재 : 심우섭 / 영상편집 : 김나온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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