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아파트서 좌회전 차량에 놀란 보행자 넘어져 사망…운전자 송치

아파트서 좌회전 차량에 놀란 보행자 넘어져 사망…운전자 송치
아파트 안에서 직접적인 충격은 가하지 않았지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주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승용차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 30분 청주 청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72) 씨와 일행 3명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으나 차량을 보고 놀란 B 씨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시속 20㎞로 서행하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전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통행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