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안에서 직접적인 충격은 가하지 않았지만,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횡단보도를 건너던 70대 주민을 사망에 이르게 한 승용차 운전자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4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7시 30분 청주 청원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72) 씨와 일행 3명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물리적인 충돌은 없었으나 차량을 보고 놀란 B 씨가 뒤로 넘어져 머리를 다쳤고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습니다.
당시 A 씨는 시속 20㎞로 서행하며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기 전 일시 정지해 보행자의 통행을 확인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