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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30개월 이상도 수입해야"…트럼프 '발작 버튼' 불공정 무역에 미국 소고기도 들어가나

미국 축산업계가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소고기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한국의 검역 규정을 개선이 필요한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지목했습니다.

이어 축산업계는 이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알리고 한국의 소고기 월령 제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전국소고기협회(NCBA)는 현지시간 11일 교역국의 불공정 무역관행과 관련해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30개월 연령 제한이 한국에서 민감한 이슈라는 것을 알지만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슈다"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가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을 허용하는 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광우병 우려 때문으로, 한미 양국 정부가 장기간 협상 끝에 2008년에 합의한 내용입니다.

협회는 중국, 일본, 타이완은 미국산 소고기의 안전성과 품질을 인정해 한국과 유사한 30개월 제한을 해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광우병과 관련해 가장 엄격한 기준과 안전장치를 갖고 있다면서 "연령 제한 철폐와 양국 간 과학에 기반을 둔 교역 강화를 논의하기 위해 한국과 협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도 작년에 발간한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를 통해 한국과 합의한 30개월 미만 소고기 수출이 "과도기적 조치"였음에도 16년간 유지되고 있으며, 갈아서 만든 소고기 패티와 육포, 소시지 등 가공육은 여전히 금지됐다고 지적해 사실상 수입 허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무역대표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로 교역 상대국의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식별하고 이를 개선할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음달 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 등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임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적극적인 상호관세 카드를 활용 중인 만큼, 이번 미국 전국소고기협회의 요청에 대해 우리 정부가 느끼는 압박이 훨씬 클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취재: 배성재 / 영상편집: 이승희 / 제작: 디지털뉴스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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