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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인천국세청 상대 조세심판 승리…5백억 돌려받는다

인천항만공사, 인천국세청 상대 조세심판 승리…5백억 돌려받는다
인천항만공사(IPA)가 5백억 원대 추징 세금을 놓고 인천지방국세청을 상대로 조세심판을 청구해 이겼습니다.

조세심판원은 공사가 인천국세청을 상대로 제기한 조세심판과 관련해 최근 청구 인용 결정을 해 세무 당국이 추징한 세금을 돌려주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납부한 추징 세금과 이자를 합쳐 505억 원가량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인천국세청은 앞서 2023년 인천항만공사를 상대로 정기 세무조사를 벌인 뒤 부가가치세와 법인세 313억 원과 가산세 188억 원 등 501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추징 세금 대부분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무상 사용 허가를 받거나 취득한 항만시설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천국세청은 공사가 앞서 5년 동안 국유지인 인천 신항·북항 배후단지와 아암물류2단지에 기반 시설을 조성한 뒤 항만시설 무상 사용 허가를 받은 것은 용역의 대가로 과세 대상이라고 봤습니다.

인천국세청은 비슷한 논리로 공사 조성한 뒤 취득한 국제여객터미널과 크루즈터미널 시설도 과세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조세심판원은 공사의 기반 시설 조성 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세심판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다시 돌려받게 된 세금은 인천항만공사 연간 매출액의 30%에 달하는 수준으로 공사는 재정부담을 덜 수 있게 됐습니다.

(사진=인천항만공사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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