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 장성군
검찰이 허위 경력을 내세워 기초자치단체 무기계약직에 합격한 부자(父子)와 건설업체 사장 등에게 징역형을 구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어제(11일)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 심리로 열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A(68) 씨 등 3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들 모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A 씨는 2018년 아들 B(35) 씨를 전남 장성군 무기계약직에 채용시키기 위해 건설업체를 운영하던 공범 C(59) 씨에게 부탁해 허위 경력 증명서를 만들어 군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B 씨는 허위 경력으로 25점 가점을 추가 획득해 관제요원 무기계약직에 합격해 근무하다가, 현재는 다른 직종인 청원경찰직에 근무 중입니다.
이들의 비위 사실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적발됐고, 전임 군수 수행비서가 부정 채용에 개입한 것으로 확인돼 군은 주의와 통보 처분을 받았습니다.
변호인은 "A 씨가 아들을 취업시키기 위해 무리해 저지른 일"이라며 "당사자가 이미 중징계 처분을 받았고, 직종이 다른 현직 공무원으로 처벌받으면 공무원직에서 퇴직하게 된다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4월 24일에 열립니다.
(사진=전남 장성군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