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평택경찰서 전경
여성 혼자 있는 단독주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을 빼앗고 성범죄를 시도한 50대 남성이 어제(11일)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경기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은 이날 강도 등 혐의를 받는 50대 A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중대성이 인정되고 재범의 위험성 등이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전 1시 50분쯤 평택시 청북읍에 있는 한 주택 건물에 창문을 통해 침입해 혼자 있던 여성 B 씨를 흉기로 위협한 뒤 10여만 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 씨에게 성범죄를 시도하기도 했으나 미수에 그치자 내부에 들어간 지 10여 분 만에 그대로 도주했습니다.
A 씨는 범행 약 3시간 전인 지난 9일 오후 11시쯤 범행 지점으로부터 수백m 떨어진 곳에 차량을 정차해두고 주택가를 걸으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어 B 씨 자택의 철제 대문이 열려 있고 창문 너머로 B 씨가 내부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A 씨는 B 씨 자택 내부의 전등이 꺼지고 B 씨가 잠들기까지 기다렸다가 창문을 통해 침입한 뒤 범행했습니다.
A 씨는 도주한 뒤 CCTV 사각지대를 찾아 빙빙 돌며 5㎞가량을 운전하다가 범행 현장과 직선거리로 1.5㎞ 떨어진 거주지로 달아났습니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등으로 동선을 역추적해 이날 오전 11시 30분쯤 거주지 인근에서 A 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A 씨는 현재 별다른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며, 과거 성범죄를 비롯한 동종 범죄를 저질러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돈이 필요하고 욕구도 해소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 씨와 B 씨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유사한 범죄 피해를 막기 위해 항상 문단속에 주의하고 가능하다면 방범 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며 "1인 가구의 경우 범행 표적이 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창문 등을 통해 외부에 사생활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