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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공개 결정…내일 이름·사진 등 공개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공개 결정…내일 이름·사진 등 공개
경찰이 지난달 10일 교내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 모(40대) 씨의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대전경찰청은 11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명 씨의 신상정보를 일반에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이름과 나이, 얼굴 사진 등은 내일(1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30일간 대전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겠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심의위원들은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피해자 유족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명 씨가 '이의 없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의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후 5일간 유예 기간을 둬야 합니다.

하지만, 피의자가 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서면으로 '이의 없음' 의사를 표시하였을 때는 유예 기간 없이 바로 공개할 수 있습니다.

명 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5시 50분쯤 대전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 양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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