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매장을 빌려 영업하는 입점 점주들은 오늘(11일) "1월분 매출금을 차등 지급하지 말라"며 "이는 점주들의 대항과 대응을 약화하는 분열책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홈플러스 입점 점주들이 참여하는 대규모점포입점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홈플러스 본사가 1월 매출금 정산 지급을 전체 업종이 아닌 식음료 중심 일부 업종에 제한해 구두 통보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1월분 정산금 지급을 일부 업체에만 하지 말고, 공식 입장을 통해 차등 없는 정산 계획을 알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아울러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통해 정산 주기를 1주일로 단축하고, 작년 티메프 사태처럼 정산대금의 유용이나 기업회생 절차에 대비해 정산금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이날 홈플러스 매장 내 점포 임차인들에 대한 올해 1월분, 2월분 미지급 정산대금 총 1천127억 원을 변제하라고 승인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7일 홈플러스의 협력사에 대한 작년 12월∼올해 2월 물품·용역대금 3천457억 원 지급도 승인했습니다.
홈플러스는 "현재까지 밀린 상거래채권 1천억 원 이상을 지급했으나 모든 대금을 한 번에 지급할 수는 없다"며 "각 업체와 개별적인 협의를 통해 순차 지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