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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의대, 미등록 후 휴학 신청한 학생 '제적' 방침

연대 의대, 미등록 후 휴학 신청한 학생 '제적' 방침
의과대학들이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있는 가운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이 미등록 휴학 신청자들을 제적 조치할 전망입니다.

오늘(11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재영 연세대 의과대학장은 최근 일부 지도교수들에게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전달했습니다.

최 학장은 "이달 24일 이후 학생들의 추가 복귀 일정은 없다"며 학생들에게 복귀를 최대한 설득하고, 복귀 의사가 없는 학생은 등록 후 휴학을 하도록 권유하도록 안내했습니다.

이어 등록을 한 뒤 휴학을 신청하는 경우 유급 처리되지만, 등록하지 않고 휴학을 신청하면 제적 처리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등록 기한은 오는 21일까지이며 미등록 휴학생들에게는 이달 24일 미등록 제적 예정 통보서를 발송한다는 방침입니다.

연세의대 관계자는 "학칙에 제적과 관련한 규정이 있다"며 "갑자기 만든 방침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연세대 학칙에는 '소정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총장이 제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앞서 최 학장은 지난 7일 '학생, 교수님, 학부모님들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학생들에게 복귀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최 학장은 "3월 24일에 시작하는 특별교육 일정을 편성했다"며 "24일 이후의 추가적인 복귀가 불가함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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