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공정위, '무료 배송 표기 강제 혐의' 카카오 시정안 의견 수렴

공정위, '무료 배송 표기 강제 혐의' 카카오 시정안 의견 수렴
'카카오톡 선물하기' 입점 업체에 배송료를 포함한 가격으로 무료 배송 표기를 강제한 혐의와 관련해 카카오가 만든 자진 시정안이 적절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의견 수렴 절차가 시작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마련한 잠정 동의의결안에 대해 내달 9일까지 30일간 법무부 등 관계 부처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의견 수렴 대상 동의의결안은 입점 업체의 배송 유형 선택권 보장, 최소 92억 원 상당의 납품업체 지원,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 도입 등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 www.ft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은 누구라도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절차는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자진 시정 방안을 제출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 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동의의결' 제도의 한 단계입니다.

카카오는 온라인 쇼핑몰인 '카카오톡 선물하기'에 입점한 업체에 배송료까지 판매 가격에 포함해 표기하는 무료 배송 방식만을 강제한 뒤, 이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판매 수수료를 책정한 혐의 등을 받았습니다.

유료·조건부 무료 등 선택권을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카카오는 위법 여부를 다투기보다는 상생·협력하자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31일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공정위는 지난 1월 10일 절차 개시를 확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의견 수렴 절차가 종료된 뒤 다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만약 기각된다면 다시 제재 절차로 갈 수도 있습니다.

동의의결 절차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사진=카카오·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많이 본 뉴스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