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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살던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징역 20년 구형

함께 살던 남자친구 흉기로 살해한 20대…징역 20년 구형
말다툼하다가 함께 살던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여성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최근 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2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흉기를 이용해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진 뒤 최근까지 18차례 반성문과 일기장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그의 선고 공판은 오는 21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24일 오후 4시쯤 인천시 미추홀구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30대 남자친구 B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말다툼하다가 홧김에 흉기로 찔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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