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월 17일 헌재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에 출석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왼쪽부터)
헌법재판소가 오는 13일 오전 10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인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할 예정입니다.
오늘(11일) 오전, 헌재는 이 지검장과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2부장검사에 대한 선고일을 오는 목요일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세 사람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언론 브리핑에서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2월 5일 탄핵심판에 넘겼습니다.
또,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도 함께 이뤄질 예정입니다.
최 원장은 지난해 12월 5일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을 은폐하고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적 표적 감사를 진행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소추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