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경기도보호 야생생물 총 38종을 경기도 홈페이지에 정리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경기도는 지난 2012년 동물 22종, 식물 7종 등 총 29종을 도보호 야생생물로 최초 지정했으며 2024년 보호종 목록을 동물 31종, 식물 7종 등 총 38종으로 재정비했습니다.
경기도보호 야생생물은 경기도 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 국내의 고유종 및 그 밖에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야생생물 등이 지정 대상이며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유해 야생동물 등은 제외 대상입니다.
도 보호 야생생물 지정 목록은 ▲포유류 4종(고슴도치, 땃쥐, 집박쥐, 멧토끼) ▲조류 11종(황오리, 호반새, 종다리, 노랑때까치, 밀화부리, 후투티, 들꿩, 해오라기, 흑꼬리도요, 물까마귀, 쏙독새) ▲양서 파충류 5종(도롱뇽, 물두꺼비, 한국산개구리, 능구렁이, 한국꼬리치레도롱뇽) ▲어류 6종(살치, 두우쟁이, 버들붕어, 금강모치, 미유기, 각주걱양태) ▲무척추류 5종(유리창나비, 가재, 파파리반딧불이, 애반딧불이, 늦반딧불이) ▲식물 7종(개정향풀, 삼지구엽초, 변산바람꽃, 갯방풍, 끈끈이주걱, 금강초롱꽃, 히어리)입니다.
해당 야생생물에 대해서는 포획과 채취, 이식 및 훼손하거나 고사시키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사진=경기도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