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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보니 도난당한 장물…'대명률', 보물 지정 취소된다

알고 보니 도난당한 장물…'대명률', 보물 지정 취소된다
▲ 보물 '대명률'

도난당한 고서를 사들여 보물에 올린 사실이 적발돼 논란이 된 '대명률'(大明律)'이 보물에서 제외됩니다.

국보, 보물과 같은 국가지정유산이 취소되는 것은 처음입니다.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동산문화유산 분과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보물 '대명률'의 지정을 취소하기 위한 행정처분 취소 계획을 논의해 가결했습니다.

지난 2016년 보물로 지정된 지 9년 만의 불명예입니다.

'대명률'은 조선시대 형법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여겨져 왔습니다.

중국 명나라의 형률 서적으로, 1389년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희귀본입니다.

그런데 '대명률'이 보물로 지정된 지 4개월여 만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2016년 경기북부경찰청이 전국 사찰과 사적, 고택 등에서 문화유산을 훔친 도굴꾼과 절도범을 검거하는 과정에서 '장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명률'은 2011년 도난 신고된 상태였습니다.

문화 류 씨 집안의 서당인 육신당이 1998년 무렵 건물 현판과 고서 등 총 235점의 유물이 사라졌다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수사 결과 경북 지역의 한 사립 박물관장이던 A 씨가 2012년 장물을 취급하는 업자로부터 1천500만 원에 '대명률'을 사들였고, 이후 보물 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선친으로부터 물려받은 유물'이라며 입수 경위를 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물을 사들인 사실이 들통나면서 A 씨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2016년 회수된 대명률

국가유산청은 보물 지정 당시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행정기본법'을 근거로 취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국가유산청 관계자는 "문화유산의 가치가 달라지거나 상실했다고 판단돼 지정을 해제한 사례는 있지만, 국보나 보물급 문화유산 지정 취소 결정은 처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국가유산청 국가유산포털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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