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이 신고받고 출동하자 순찰차를 들이받은 30대가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A(30) 씨를 수사하고 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전날 오후 11시 50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그는 음주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이 출동하자 차량을 멈췄으나 이후 후진하다가 뒤에 있던 순찰차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순찰차에 탄 50대 경찰관이 허리를 다쳤고, 조만간 병원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
적발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0.03% 이상∼0.08% 미만)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순찰차에 설치된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사고 경위를 추가로 조사할 예정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일단 귀가 조치했고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며 "경찰관의 정차 명령에 따라 차량을 멈춰 세운 뒤 왜 후진했는지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