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사고는 공사 중인 아파트 외벽의 '갱폼'(Gang Form·건물 외부 벽체에 설치하는 대형 거푸집)을 타워크레인을 이용해 해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갱폼은 해당 층의 콘크리트 양생이 끝나면 철제 고리 등으로 타워크레인에 연결해 지상으로 내리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상에 내린 갱폼의 철제 고리를 푸는 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타워크레인이 위로 움직이면서 사고가 났다는 현장 관계자들의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습니다.
이 사고로 하청 토건업체 소속 50대 현장 작업자 A 씨가 6m 높이에서, 같은 회사의 또 다른 50대 현장 작업자 B 씨가 3m 높이에서 각각 추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A 씨가 숨지고, B 씨가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안전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정황이 없는지 조사한 뒤 사고 책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는 1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사 현장은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가 난 평택 화양지구 힐스테이트는 2026년 초 준공 예정인 1천50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로,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을 맡았습니다.
앞서 지난달 25엔 안성시 서운면 산평리 소재 현대엔지니어링이 시공 중인 서울세종고속도로 천안~안성 구간 9공구 청룡천교 건설 현장에서 교각 위의 거더가 붕괴했습니다.
이로 인해 작업자 10명이 추락·매몰돼 4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