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조지폐 (자료화면)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교도소 수형 동기 소개로 알게 된 지인에게 위조지폐를 구매하고 이를 유통한 40대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오늘(10일) 5만 원권 위조지폐를 사용해 상인들을 속인 혐의(위조통화취득행사·사기 등)로 일용직 노동자 40대 A 씨를 구속했습니다.
A 씨는 지난달 6일부터 이달 4일까지 광주 서구 풍암동 일대 편의점 등 3곳에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5만 원권 위조지폐 1장을 사용하거나 사용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교도소 수형 동기 소개로 알게 된 40대 B 씨에게 5만 원권 위조지폐 25매를 10만 원에 구매한 A 씨는 담배 1갑을 구매한 뒤 4만 5천500원의 잔돈을 거슬러 받는 방식으로 이러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자신이 단기간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한 풍암동 한 식료품 판매점에서는 업주에게 위조한 5만 원을 건네며 1만 원권 5매로 교환을 시도했고, 식수·먹거리 등 200만 원 상당 생필품을 훔치기도 했습니다.
건네받은 위조지폐 속 신사임당이 미소를 짓고 있거나 홀로그램 등이 없어 이를 수상히 여긴 업주가 경찰에 신고하며 A 씨는 지난 4일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위조지폐 24매와 결제에 사용한 1매 등 총 25매를 모두 압수·수거했습니다.
지난해 12월 복역 중이던 교도소에서 출소한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비가 필요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범행을 시인했습니다.
경찰은 유아들의 놀이 등에 사용되는 페이크머니를 인터넷에서 구매한 B 씨가 A 씨에게 위조지폐라고 속인 뒤 판매한 것으로 보고 사기 혐의를 적용해 충청도에 거주하는 B 씨를 추적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