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측이 지난 7일 탄핵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허영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 등 헌법학자들의 의견서를 참고자료로 제출했다고 9일 밝혔습니다.
허 교수는 의견서에서 헌재 심리에 열 가지 절차적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선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의 성립 여부를 탄핵소추 사유로 다투지 않겠다고 한 것과 관련해 "소추의 동일성이 상실됐고 소추 사유 철회에 국회의 결의도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이진우·여인형·곽종근 전 사령관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해선 안 되고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의 메모도 신빙성이 의심되므로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허 교수는 이밖에 헌재의 변론기일 지정과 수사기록 확보 등을 문제 삼고 "공정성 우려에도 불구하고 신속한 심리에만 속도를 내고 있다"며 "오히려 내란을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허 교수는 우리 풍토에 맞는 '한국헌법론'을 개척했고 헌재 산하 초대 헌법재판연구원장을 지낸 대표적인 헌법학계 권위자로 꼽힙니다.
한국헌법학회장을 지낸 지성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11차례밖에 진행되지 않은 심리로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돼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명백한 심리미진이므로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폭동이라는 내란 행위의 실체가 없고 대통령에게 내란의 고의나 목적도 인정될 수 없다"며 헌재에 기각 결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밖에 윤 대통령 측은 이호선 국민대 법과대학장, 최희수 강원대 로스쿨 교수, 김상겸 동국대 법대 명예교수, 정현미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 등의 의견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를 토대로 "학자들은 소추 및 심판 절차의 흠결과 비사법심사 대상(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음),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이유로 각하 또는 기각에 일치된 의견"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