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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지적한 공수처법 허점…다른 수사도 영향

<앵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결정한 것을 두고 공수처 수사가 불법인 게 드러났다는 주장도 나오고는 있지만, 사실 법원은 이 수사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결론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공수처법에 중요한 대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으니 일단 석방한 뒤에 재판을 해야 한다는 논리였는데요.

공수처법의 어떤 허점을 지적한 거고 보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임찬종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법원은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문에서 2가지 점에 대해 공수처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른바 '관련범죄' 요건에 대한 규정, 그리고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 사이의 형사절차상 지위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 중 '관련범죄' 요건은 내란죄 수사 적법성 여부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다는 명시적 규정이 없습니다.

하지만 공수처법은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다른 범죄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도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이를 근거로 직권남용죄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내란죄는 관련범죄로서 수사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관련성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법 규정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공수처는 무엇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누구도 단언할 수 없는 애매한 조항에 근거해 현직 대통령 수사에 뛰어든 셈입니다.

2번째 허점인 공수처 검사와 검찰청 검사 사이 지위 문제는 구속기간과 관련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사법경찰관과 기소권이 있는 검사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 기소권 없는 검사의 존재는 상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찰이 기소권 있는 검사에게 사건을 보낼 때 구속기간을 어떻게 정할지는 규정하고 있지만, 기소권 없는 공수처 검사가 기소권 있는 검사에게 사건을 보낼 때 구속기간을 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공수처와 검찰이 윤 대통령 구속기간을 협의를 통해 분배한 것은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법원이 지적한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번에 드러난 허점들이 다른 공수처 수사 사건에도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양홍석/변호사 : 법률에 규정이 없는 부분은 개별 사건을 진행하는 재판부가 판단을 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여러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사건을 수사하면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들이 있다면은 입법을 통해서 해결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형사절차에 대해 정파적 이해관계 문제로 접근하는 대신, 인권 보장과 수사 효율 제고라는 목적에 맞게 공수처법 등을 재설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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