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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거래허가 해제 후 '잠삼대청' 집값 상승률 미미"

토지거래허가 해제구역으로 발표된 잠실 아파트 일대 모습.
▲ 토지거래허가 해제구역으로 발표된 잠실 아파트 일대 모습

지난달 서울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아파트 가격이 급상승한다는 우려가 잇따르자 서울시가 진화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오늘(9일) 설명자료를 내고 "잠실·삼성·대치·청담(잠·삼·대·청)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전·후 22일간의 실거래 자료를 비교한 결과, 전체 아파트 거래량은 해제 전 78건에서 해제 후 87건으로 9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특히 중형 아파트를 대표하는 전용면적 84㎡를 보면 거래량은 해제 전 35건에서 해제 후 36건 거래돼 1건 증가했다"며 "평균 매매가격도 26억 9천만 원에서 27억 1천만 원으로 상승률(1%)이 미미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가격이 상승한 사례도 있지만, 직전 거래와 비교해 하락한 사례도 다수 확인된다"고 전했습니다.

시는 또 "신속대응반을 가동해 현장 점검한 결과, 집값 상승 기대심리를 반영해 호가를 높인 매물이 늘고 있지만, 매수자가 원하는 가격과 격차가 커 실거래로 이어진 사례는 많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시는 "향후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 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 자치구와 합동으로 주요 지역의 거래 동향 등을 현장 점검할 계획"이라며 "허위매물 표시·광고 행위, 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 행위 등에 대해선 철저히 조사해 위법 사항 적발 시 수사 의뢰, 국세청 통보 등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시는 지난달 12일 잠·삼·대·청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5년 만에 해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는 제한이 적용됩니다.

한국부동산원이 지난 6일 공개한 '3월 첫째 주(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에 따르면, 강남 3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와 비교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송파구가 0.68% 급등하면서 서울의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고 강남구(0.52%)와 서초구(0.49%)가 뒤를 이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일 기획재정부·국토부·금융위·서울시가 참여하는 부동산 시장 및 공급 상황 점검 TF 회의를 열어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주요 지역 거래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합동 현장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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