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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언론, 윤 대통령 석방 소식에 "대립 심해질 듯"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 차량에서 내려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석방된 것과 관련해 일본 언론은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여론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9일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 한국 정국 동향을 비중 있게 다뤄왔던 일본 언론은 이날도 조간신문 1면 등에 윤 대통령 석방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아사히신문은 "한국 검찰이 8일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를 단념했다"며 "윤 대통령은 석방돼 52일 만에 대통령 관저로 돌아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 석방에 따라 수사가 위법하다고 주장한 윤 대통령 측과 지지자들의 기세가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며 "헌법재판소가 조만간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탄핵을 둘러싼 사회 대립도 한층 심화할 듯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도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윤 대통령 석방이 여론 동향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는 듯하다며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여당과 윤 대통령 지지자는 환영하고 있고, 이번 석방을 탄핵 기각으로 이어가려 한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며 "탄핵을 주장하는 야당은 정권 탈환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경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이니치신문은 서울중앙지법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됐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탄핵에 반대하는 시위는 기세가 세질 듯하다"고 전망했습니다.

지지통신은 고위공직자수사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재판부가 일정 정도 받아들인 형국이어서 향후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해설했습니다.

다만 지지통신도 윤 대통령 석방이 탄핵 재판에 영향을 줄지 여부는 미지수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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