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뒤 검찰이 오늘(8일) 석방을 지휘할 때까지, 27시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서울중앙지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조윤하 기자, 검찰 결정이 늦어진 이유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에 불복하는 항고를 할 것이냐, 아니면 법원 결정에 따라 윤 대통령을 석방지휘할 것이냐를 두고 검찰 내부 의견이 크게 엇갈렸습니다.
대검찰청은 어제 고위간부 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항고를 포기하고 석방을 지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대해 항고하는 동시에 윤 대통령 석방을 지휘하는 절충안도 거론되긴 했지만, 결국 항고 없이 석방을 지휘하라고 특수본에 지시했습니다.
이에 특수본이 강하게 반발했고, 오늘 새벽까지 이어진 논의에도 결론을 못 내렸다가 오늘 오후에서야 석방 지휘를 내렸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대검에 반발한 특수본의 입장은 뭐였습니까?
<기자>
특수본은 항고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구속기간에 포함하지 않는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을 내기도 했는데요.
형사소송법에도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돼있고, 이전까지 그렇게 해왔는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 사건에 대해 다르게 판단한 것은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특수본이 대검 뜻을 수용해서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지만, 의견 조율에 꽤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검찰 지휘부와 특수본 간의 갈등이 외부로 드러난 셈입니다.
<앵커>
법원이 어제 구속취소 결정을 하면서 공수처의 수사과정이 적법한지도 조금 더 따져봐야 한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오늘 석방에 공수처 입장이 나온 게 있습니까?
<기자>
공수처는 검찰의 석방지휘 결정에 "구속기간 산정 문제와 관련해 상급법원의 판단을 받아보지 못하게 됐다는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법원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공수처의 수사과정이 적법한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별다른 언급이 없었습니다.
(영상편집 : 김진원, 현장진행 : 신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