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앞서 전해드렸는데, 다시 검찰 취재기자 연결해 새로운 소식 나온 게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현영 기자, 항고 여부에 대한 결정은 아직 안 났습니까?
<기자>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검찰의 고민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역 일정을 갔다가 오후 늦게부터 관련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즉시 항고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사가 7일 이내에 즉시 항고를 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윤 대통령 구속취소가 집행 정지되고 그동안 구금 상태는 유지됩니다.
즉시 항고를 하지 않는다면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지휘해야 합니다.
일단 윤 대통령을 석방한 뒤 보통항고를 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사례를 들어 검찰이 즉시 석방 지휘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헌재는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했는데, 이번 윤 대통령 구속취소도 법원이 구속 여부 결정을 검찰이 불복할 수 있게 하는 점이 같으니 같은 논리로 위헌이라는 게 윤 대통령 측 주장입니다.
하지만 검찰은 구속취소와 구속집행정지는 다르고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서는 위헌 결정이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따로 항고 여부를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현장진행 : 박영일,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전민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