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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판사 "트럼프, 왕 아냐"…해고된 연방 공무원 복직 판결

백악관이 배포한 '왕관 쓴 트럼프' 이미지(사진=X 캡처, 연합뉴스)
▲ 백악관이 배포한 '왕관 쓴 트럼프' 이미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전방위적인 연방 공무원 구조조정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미국 abc 방송은 현지시간 7일 베릴 하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그웬 윌콕스 노동관계위원회(NLRB) 위원이 제기한 복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월 판사는 이날 36쪽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국가에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하월 판사는 판결문에서 "미국 대통령은 왕이 아니며 연방 공무원을 해임할 절대적인 권한도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에 대한 스스로의 해석이나 열망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꼬집었습니다.

백악관이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왕관을 쓴 모습을 소셜미디어(SNS)에 올리며 "왕 만세"라고 적었던 일을 거론하며 트럼프 대통령이 군주처럼 통치하려 하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하월 판사는 "스스로를 '왕'이나 '독재자'라는 이미지로 내세우고 있는 대통령은 미국 헌법 2조에 따른 대통령의 역할을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실정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권한을 행사해 법원이 최고 대통령이라는 개념을 어디까지 받아들이는지 시험하려 하는 것 같다"며 "헌법 입안자들은 우리 정부 체제에서 대통령을 포함한 누구도 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윌콕스는 지난달 NLRB로부터 심야에 갑자기 해고당하자 복직 소송을 냈습니다.

연방법원은 또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해외 원조 지원 중단에도 제동을 걸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 알리 아미르 판사는 오는 10일을 기한으로 제시하며 국제개발처(USAID)와 국무부에 약 2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자금 지원을 신속히 재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아미르 판사는 앞서 해외 원조프로그램으로 운영되는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이전 정부 때부터 진행된 해외 원조 계약을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며 지원을 계속하라는 임시 명령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반발해 연방 대법원에 대외 원조 동결을 지속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보수 우위의 대법원조차 해외원조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아미르 판사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온 이후 6일 곧바로 심리를 열고 정부가 즉각 조치에 나설 것을 압박했습니다.

(사진=X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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