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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대통령 구속 취소…석방 상태서 재판

<앵커>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 소식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전해드린 대로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의 구속이 위법하다며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부터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이현영 기자 전해주세요.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늘(7일) 오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상태가 부당하다며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재판부가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윤 대통령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지난 1월 19일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지 47일 만입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기소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시간 등을 구속기간에 불산입하도록 해온 산정 방식이 타당하지 않다며 구속기간을 날짜가 아닌 실제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타당하다는 겁니다.

또한 체포적부심에 소요되는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제외해 계산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형사소송법에 이러한 규정은 존재하지만, 헌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그러면서 설령 구속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소가 제기된 거라 할지라도 공수처법상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내란죄가 포함되지 않는다며 절차의 명확성을 기하고, 수사 과정 적법성에 관한 의문의 여지를 해소하는 게 바람직하기 때문에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4일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한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20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진 불법한 기소라며 즉시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속기간 만료일은 지난 1월 25일이었는데, 검찰이 하루 뒤에야 윤 대통령을 기소해 위법한 구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윤 대통령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고, 서울중앙지검으로 신병을 인치하는 절차도 누락됐다며 구속의 위법성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체포적부심과 구속영장심사 기간을 제외하면 법에서 정한 구속기간이 지나기 전에 적법하게 기소했다는 주장을 펼친 바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곧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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