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유명인들의 얼굴이나 목소리를 활용해서 AI로 만든 영상이 요즘 많아졌습니다. 이럴 경우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지가 그동안 명확하지 않았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문체부가 저작권 제도를 제대로 손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화제가 됐던 '가수 아이유 버전 밤양갱' 노래입니다.
아이유가 직접 부른 게 아닌, 인공지능 AI로 만든 겁니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어렵지 않게 이런 동영상을 만들어 공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작물로 돈을 벌 때 문제가 생깁니다.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저작권 위반인지, 목소리는 대가 없이 써도 되는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논란이 더 커질 걸로 보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AI 활용 제작물의 저작권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AI 그림, 영상 등도 등록해 저작권을 보호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용호성/문체부 1 차관 : 개인의 초상권이라든가 음성에 관한 권리 같은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보호가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를 이제 가칭 퍼블리시티권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을 준비를 해서 곧 저희가 발의를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문체부는 국립 오페라단 등 5개 국립예술단체 사무처 통합 방침에 해당 예술단들이 반대하는 데 대해서는 더 소통하겠다고 했습니다.
[유인촌/문체부 장관 : 시간을 갖고 조금 더 반대하는 부분에 대한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한번 잘 찾아보고 그렇게 정리를 해 갈 생각입니다.]
또 내년에 서울예술단을 광주의 국립아시아문화전당으로 이전하는 등 문화예술 공공기관들을 단계적으로 지방으로 옮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성화, 영상편집 : 박나영, 디자인 : 김한길, VJ : 오세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