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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노인요양' 안심돌봄가정, 2030년까지 170곳 조성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형태와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비교 (사진=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형태와 안심돌봄가정 표준안 비교

서울시는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해 오는 2030년까지 서울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인 '안심돌봄가정' 170곳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심돌봄가정이란 기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노인복지법상 5∼9명 정원의 소규모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서울시에서 마련한 '안심돌봄가정 표준안'을 적용한 시설입니다.

인간 중심 돌봄을 위한 시설 환경 구조가 적용돼 기존 복도식에서 발생하는 사각지대를 최소화한 것이 특징입니다.

시설은 3∼4인 위주의 생활실이 아닌, 1∼3인 위주의 생활실과 공용 거실로 구성됩니다.

이를 통해 개인 영역과 공용 공간을 구분하고 집과 같은 공간 구성으로 어르신에게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습니다.

시는 현재 13곳의 안심돌봄가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5곳을 확충하고 2030년까지 170곳을 목표로 늘려간다는 방침입니다.

올해 5곳을 선정하기 위한 보조사업자 신청을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주소(예정)지 관할 자치구에서 접수합니다.

자치구나 법인, 개인이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시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돌봄가정 보조사업자로 선정되면 시설 조성비(리모델링 포함·최대 2억 9,300만 원)와 초기 운영비(3년간 최대 4,725만 원)를 지원받게 됩니다.

또 향후 '서울시 좋은돌봄인증제'를 통해 인증하면 최대 연 2,700만 원의 보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내일(7일)부터 서울시 홈페이지( www.seoul.go.kr)와 서울복지포털( wis.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수덕 서울시 돌봄고독정책관은 "초고령사회를 맞아 돌봄 수요에 발 빠르게 대처하고 질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안심돌봄가정 확충과 지원에 힘쓰고 있다"며 "어르신들이 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서울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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