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셰프가 운영하는 레스토랑의 통유리창이 쓰러져서 한 시민이 전치 4주의 부상을 입었다. 피해자는 치료비 등 합의금 380만 원을 제시했지만 셰프 A씨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과실치상 혐의로 피소됐다.
지난 5일 TV조선은 "방송에 출연해 얼굴을 알린 유명 셰프 A씨가 운영하는 서울 서초구의 한 레스토랑 앞에서 지난해 11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우산을 쓰고 길을 걸어가던 여성이 쓰러진 레스토랑 유리 통창에 깔려 부상을 입었다."고 보도했다.
이 사고로 40대 여성 B씨는 다리와 얼굴 등 곳곳에 멍이 들어 전치 4주간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 이후 B씨는 치료비 등 합의금으로 레스토랑 측에 380만원을 요구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셰프 A씨를 과실치상 혐의로 고소했다.
셰프 측 변호사는 TV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피해자분 쪽에서 요청하시는 손해 금액의 최소한의 근거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한 것"이라고 한 반면 피해자 측 변호사는 "(셰프 측에서) 개별 치료비를 별개로 청구하라는데, 직장 상사에게 결재받듯이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SBS연예뉴스 강경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