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아동권리 비정부기구 세이브더칠드런은 이달 말 종료를 앞둔 미등록 이주아동 구제책인 '한시적 체류자격 제도'를 상시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성명을 내고 "정부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체류자격 부여 심사 기준을 마련, 아동 최선의 이익을 고려한 제도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지난달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가 제도 시행의 유용성과 타당성을 인정한 만큼 이제는 현행 구제책을 보완, 온전한 제도로서 이주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일만 남았다"며 "부모가 유효한 체류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우리 곁에 살고 있는 아이들의 존재를 지우는 것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세이브더칠드런은 또 지난 1991년 한국이 비준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이 아동 학습권을 보장한 점을 상기하며 "모든 아동은 국적 여부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학교에서 배우며 미래를 준비할 수 있어야 하며, 한국에서 태어나거나 자라는 아이들을 적절하게 보호하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등록 이주아동은 이주민 부모를 따라 한국으로 이주했거나 한국에서 태어난 아동 중 부모의 체류자격 상실, 난민 신청 실패 등 다양한 이유로 법적 체류 자격이 없는 아이들을 말합니다.
한시적 체류자격 제도는 이들 중 국내 출생, 영유아(6세 미만) 입국, 6년 이상 국내 체류, 국내 초·중·고교 재학생, 고교 졸업자 등에 대해 부모와 함께 한시적으로 체류를 허용한 것으로 지난 2021년 4월 시행돼 이달 31일 만료될 예정입니다.
(사진=세이브더칠드런 제공,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