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형사보상을 받게 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차영민 부장판사)는 지난달 4일 국가가 유 전 연구관에게 형사보상금 553만 2천 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입니다.
유 전 연구관은 대법원에 근무하던 2016년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를 퇴임하면서 개인적으로 갖고 나간 혐의,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1·2심에 이어 2021년 10월 대법원도 이 같은 혐의들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유 전 연구관이 문서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고, 변호사로 개업한 후 맡은 사건 역시 대법원 재직 시절 직무상 취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법원은 판단했습니다.
유 전 연구관은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현직 법관 총 14명 가운데 가장 먼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