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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고속도로 5천224㎞ 전 구간서 자율주행 화물차 다닌다

오늘부터 고속도로 5천224㎞ 전 구간서 자율주행 화물차 다닌다
▲ 화물운송 실증 진행 중인 마스오토 화물 트럭

국토교통부는 오늘(5일)부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기존 고속도로 4개 노선, 332.3㎞에서 전 구간인 44개 노선, 5천224㎞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연구·시범운행을 위해 운송과 안전기준 등 규제 특례가 부여되는 곳입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12월 경부고속도로 일부 구간 등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해 화물운송 자율주행 서비스 상용화의 기반을 조성했습니다.

이후 자율주행 업계는 시범운행 과정에서 교통 상황에 따른 운송노선 변경이나 신규 운송 수요에 따른 노선 신설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열어 국내 고속도로 전 구간으로 시범운행지구를 변경하는 내용의 운영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또 자율주행차가 고속도로와 물류창고 사이를 원활히 통행할 수 있도록 19개 나들목과 물류 시설 간의 연결 도로 143㎞도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습니다.

고속도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도로 연장 규모 변화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국토부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확대로 제기되는 안전성 우려와 관련해 "고속도로는 일반 도로와 달리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연속 교통 도로'로 구간별 운행 여건이 유사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안전관리 역량을 고려하면 전 구간에 적용해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에서 판단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고속도로 전 구간이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되면서 자율주행 화물 유상운송 서비스도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주행차 유상 화물운송 허가 기준을 일부 완화했습니다.

기업이 운송 허가를 신청하면 안전성 검증을 위한 고속주행 사전테스트 등을 거쳐 신속히 허가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시범운행지구 확대로 고속도로를 달리는 자율주행차가 점차 늘어나게 된 만큼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운다는 방침입니다.

(사진=마스오토 안전 보고서 캡처, 국토교통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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