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0개가 넘는 상품을 주문한 뒤 거짓 반품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기사입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1월부터 약 4개월여 동안 유명 온라인 쇼핑몰에서 1683회에 걸쳐 상품을 주문해 배송을 받고 거짓으로 반품을 요청하는 수법으로 3000만 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습니다.
상품에 문제가 있거나 배송 문제로 반품을 요청하는 경우에 회수하지 않고 '자체 폐기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업체의 반품 정책을 악용한 겁니다.
A 씨 제3자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주문을 해주겠다고 돈을 받고 배송받은 상품에 문제가 없는데도 반품을 요청했습니다.
A 씨가 주문했던 각종 채소와 과일, 우유, 아이스크림 등은 모두 문제가 없던 걸로 파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