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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만지는 야…여 "가뜩이나 부족한데"

<앵커>

민주당이 상속세에 이어 이번에는 소득세법을 손보는 논의에 들어갑니다. 혼자 벌어서 아이를 키우거나 부모를 돌보는 집들에 세금을 더 깎아주자는 내용으로 이것 역시 조기 대선 가능성을 겨냥한 거 아니냔 해석을 낳고 있는데 가뜩이나 모자란 세수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손기준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 임광현 의원이 발의를 추진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의 골자는,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 즉 부양가족 한 명당 기본공제액을 현행 150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높여주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녀 2명을 둔 외벌이 가구의 경우, 과세표준을 고려할 때, 54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수 감소는 1조 원대라고 임 의원은 추산합니다.

[임광현/민주당 의원 (지난달 28일, '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기본공제 금액 150만 원이 이게 2009년에 정해진 이후에 16년째 개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물가 상승을 고려해서 기본 공제 금액을 현실화 해서….]

민주당에서는 현행 과세표준 구간에서 6% 최저세율 구간을 '1천400만 원 이하'에서 '2천500만 원 이하'로, 24% 세율 구간을 '8천800만 원 이하'에서 '1억 원 이하'로 올리는 안도 거론됩니다.

1억 원 이하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자는 취지로, 이런 소득세법 개정안들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달 18일 SNS에 '월급쟁이는 봉인가'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근로소득세 개편을 시사한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지난달 27일, 'SBS 뉴스브리핑') : 물가는 오르는데 명목 임금도 오르죠. 그런데 과표는 그대로 있어서….]

국민의힘은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고 서민층을 지원할 목적이라면 검토할 수 있지만, 세수가 줄어들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권성동/국민의힘 원내대표 : 지금 단계에서 굳이 소득세 개편을 할 필요성을 못 느끼지만, 민주당의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그때 가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까지 2년 연속으로 '세수 펑크', 즉 세수 부족 사태가 발생했고, 올해도 세수를 속단하기 어려운 상황.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득세가 줄면 세수 감소 측면에서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공진구·김용우, 영상편집 : 위원양, 디자인 : 장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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