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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되면 재판 중지? '헌법 84조' 논쟁…외국 사례는

<앵커>

우리 헌법 84조에는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 조항을 어떻게 해석할지를 놓고 정치권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한소희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은 우리 헌법이 1948년에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있었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던 대선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된 전례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자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았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고,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고 가정하면, 재판의 중단 또는 계속 여부는 어떻게 결론 나게 될까.

우선 변호사이기도 한 이 대표 본인.

'중단'이 다수설이라고 강조합니다.

[이재명/민주당 대표 (지난달 19일, MBC '100분 토론') : '소'는 기소를 말하고, '추'는 소송 수행을 말하는 것이어서, 어쨌든 (재판이) 정지된다는 게 다수설이죠.]

검사 출신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진행'이 당위라고 해석합니다.

[권영세/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지난달 25일 SBS '편상욱의 뉴스브리핑') : 기소만 안 당하고 수사를 안 당할 뿐이지 이미 기소돼서 재판 중인 부분은 당연히 그 재판은 계속돼야 하고….]

헌법학자들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차진아/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기소에만 한정되지 않고, 결국은 '대통령을 형사법정에 세우지 마라'는 것이 헌법 제84조가 규정하고자 하는 목적이 아닌가….]

[황도수/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84조의 의미가 법원의 (재판) 권한까지 제한하는 걸로 볼 수 있을까? 문구는 소추라고 쓰여있는데 이 해석상 (재판 중단은) 어렵단 거죠.]

다른 나라는 어떨까.

프랑스 헌법은 어떤 법원이나 행정당국도 증언을 위해 대통령의 출두를 요구할 수 없고, 대통령은 제소나 수사 또는 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유죄 판결을 받아도 대통령직 수행이 가능합니다.

'성 추문 입막음 돈 지급 사건'으로 기소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뉴욕주 1심 법원은 지난 1월 10일, 대통령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보장해 주겠단 차원에서, 유죄일지라도 처벌은 면하는 '무조건 석방'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는 현직 총리 신분으로 부패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정이 현실이 될 경우, 판단은 일단 대법원의 몫이란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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