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일절인 1일 오전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일대에 폭주 행위가 벌어져 단속에 나선 경찰이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번호판과 면허증 등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3·1절 폭주족을 특별단속해 74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어제(28일) 교통·지역경찰 등 2천781명과 순찰차 등 장비 1천152대를 투입해 전국적으로 폭주족 특별단속에 나섰습니다.
공동위험행위 2건, 난폭운전 2건, 무면허 9건, 음주운전 51건, 불법개조·번호판 가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68건 등 744건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청은 "중대 법규 위반에 대해서는 채증자료 분석 등을 거쳐 형사 처벌할 예정"이라며 향후에도 기념일·주말 등에 폭주족을 엄정 단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