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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엄 가담' 김현태 707단장 등 군·경 9명 불구속기소

검찰, '계엄 가담' 김현태 707단장 등 군·경 9명 불구속기소
▲ 김현태 제707특수임무단장

검찰이 오늘(28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회 봉쇄와 체포조 운영 등에 가담한 혐의로 군·경 책임자 9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오늘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9명의 대상자 가운데 군 소속인 7명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경찰인 2명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국헌문란 목적의 3대 핵심 폭동행위인 국회 봉쇄·침투와 반국가세력 합동체포조,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직원 체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습니다.

국회 봉쇄 및 침투와 관련해선 이상현 육군특수전사령부 제1공수특전여단장, 김현태 특전사 제707특수임무단장,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이 기소됐습니다.

체포조와 관련해선 김대우 국군방첩사령부 방첩수사단장, 윤승영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박헌수 국방부 조사본부장이, 선관위 점거 및 직원 체포 시도와 관련해선 정보사 고동희·김봉규·정성욱 대령이 기소됐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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